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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작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100만원 이상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꼭 이용하셔서 지금부터 절세 전략 세우시고 13월의 월급 받아가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제 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제공하며, 최근 3년간 공제항목 추이와 항목별 절세 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결혼세액공제 등의 내용은 아직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익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은 위 표와 같습니다.(2023년 기준). 올해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줍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 내 용 |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하단 사진 참고)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
2.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에 따른 기여금, 개인부담금 전액 공제 |
3. 주택자금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상환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40%공제(한도 400만원)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300~1,800만원 한도 |
4. 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 25% 이상의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신문/박물과/미술관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소비증가분('23년 대비) 10% 공제 |
5. 기타 공제 |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가입), 주택마련저축(청약 등), 소기업 소상공인 공부금 등 |
2024(2023년분) 변경 세법
2024년 연말 정산부터 적용된 변경 세법 내용을 정리했으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제처에서 발간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 분 | 종 전 | 개 정 |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받는 식사 - 사내급식 등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좌동 - 사내급식 등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2. 소득과세 표준 구간 조정 | - 1,200 만원 이하 → 6% - 1,200 ~ 4,600만원 이하 → 15% - 4,600 ~ 8,800만원 이하 → 24% (생 략) |
- 1,400 만원 이하 → 6% - 1,400 ~ 5,000만원 이하 → 15% - 5,000 ~ 8,800만원 이하 → 24% (생 략) |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최대 150만원 감면 | 최대 200만원 감면 |
4. 월세 세액공제 가능 기준 시가 범위 확대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5. 주택입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최대 300만원 | 최대 400만원 |
6.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 - | 고향사람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
7. 영화 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 -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
절세 팁
1. 신용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 및 현금 결제 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
2. 연말 여윳돈은 저축보다는 연금 계좌에 납입(납입금액 900만원 한도,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3.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가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한도 700만원)
-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이득,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가장 유리
바쁘시더라도 연말정산 잘 챙기셔서 내신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