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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단어 생소하고 낯설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른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비상계엄이었는데요.
비상계엄이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안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 통치를 시행하는 특별조치를 의미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동법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담화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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